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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_Style 일상/취미 낚시 생활

유료 바다 좌대 낚시터 입문

by BongStyle_C.S.M 2023. 2. 9.

 

해변가 낚시 사진

유료 바다 낚시터를 접하게 되고 재미를 더한 지 9개월 정도가 되었고 날씨특성상 겨울은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나면 주말낚시를 다녀볼까 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갯바위 낚시도 가보고 싶긴 하지만 장비구비도 안되었고, 교통편과 시간적 문제가 중첩되어 유료 낚시터에서 보상받는 느낌의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극히 초보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글에 해당되오니 강태공 조사님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료 바다 낚시터

유료 바다 낚시터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즐기는 낚시터이며 노지형, 좌대형, 실내형 의 유형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낚싯대와 기타 장비가 없으신 분들도 낚싯대를 대여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매가 가능하오니 몸만 가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게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낚시터는 좌대낚시터와 실내낚시터입니다.

입어료

입어료는 낚시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는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터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방류 기준으로 그 금액이 산정됩니다. 제가 다녀온 서해권 유료 낚시터들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6시간 4만 원, 12시간 7만 원 인 곳도 있으며, 3시간 4만 4천 원, 6시간 6만 6천 원, 9시간 7만 7천 원 이곳도 있습니다. 물론 두 곳의 낚시터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미끼

허용되는 미끼는 터마다 다릅니다. 보통 오징어, 냉동새우, 생새우, 지렁이, 빙어, 미꾸라지 정도이며 금지미끼는 꼴뚜기, 고등어, 크릴새우, 염색된 오징어, 가짜미끼(루어) 생선 내장의 경우 거의 모든 낚시터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을 탁하게 만들기도 하며, 그 악취 또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방문하고자 하시는 낚시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미끼 반입금지 이곳도 있으니까요

낚싯대

처음부터 낚싯대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비추천입니다. 낚시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한두 번 정도는 대여낚싯대로 손맛을 보시고 난 후 재미있다 생각되시면 그때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낚싯대의 경우 일정 금액 5천 원 ~ 1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터에 따라서 보증금 1만 원 정도를 받고 반납 시 돌려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낚싯대 길이 또한 터마다 제한이 있으니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손질비

낚시의 마지막은 손질이죠 잡은 물고기를 회로도 먹고 취향에 따라 구이, 매운탕용으로도 해서 가져갑니다.
손질비는 통상 1kg당 5000원의 비용을 받으며 우럭(조피볼락)등 따기는 별도적용이며 작은 어류 쥐치, 펜치(돌돔)의 경우 마리당 3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손질 못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가손질터

실내 바다 낚시터의 경우 자가손질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과물을 활어 상태로 반출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손질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활어값이 상승추세 이니까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입질 잘 받을 때 한 타임 끊어 놓고 10여 마리, 혹은 대형어종의 경우 방어, 농어, 참민어, 점성어 등의 조과물을 많이 잡을 경우 키로수가 상당히 나오니 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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